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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입니다. | |||
상록수보건소 | 2018/07/0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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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,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. 2.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약국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변경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예시처럼 변경소재지의 관할 구청이 다를 경우, 폐업 후 관할 보건소로 개설등록하시면 됩니다. 다만, 변경소재지가 관할 구청과 동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 변경등록을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. 3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록수보건소 의약관리담당(☎ 031-481-5939)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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