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Q&A
- 열린광장
- Q&A
금연구역내 흡연단속 | |||
상록수보건소 | 2018/12/03 | ||
첨부 | |||
○ 귀하의 건강과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. ○ 금연단속반이 해당업소를 현장방문하여 PC방 관리자에게 민원내용을 알리고 종이컵 제공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커피나 물 마시는 손님들이 종이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현재 종이컵 제공에 대해 처분할 법적근거가 없어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설득으로 점진적으로 PC방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○ 보건증의 경우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지도 담당자가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금연담당(☎481-5926)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끝. |
이전글 |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 | 2018/11/25 |
---|---|---|
다음글 | 독감예방접종 | 2018/11/22 |